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행자부,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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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3-21 13:39본문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3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후, 3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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