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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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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03-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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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실시(2024.3.13)하게 되었다

<유형별 조사대상자>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

▶재개발 지역 주택토지취득한 후 사업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양도차익 무신고 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불분명한 혐의자 32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고가재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혐의자 18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면밀하게 관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나아갈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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