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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국세청,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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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3-11-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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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를 10.31. 개통 하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인 것이다 이에따라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이 경우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청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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