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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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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3-09-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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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하는 납세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2023.9.16~2023.10.4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신고(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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