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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중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 등 추가 설명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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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4-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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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함에 따른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여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을 2024.4.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추가하였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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