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방문자:13207 / 오늘방문자:3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23-06-29 15:55

본문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