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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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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5-02-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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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414일부터 2026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채(·주택 취득일 현재: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2025.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법령을 신설하였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14일부터 2026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주택 취득일 및 과세기준일(61) 현재: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본공제 12(·다주택자는 9억원임)2025.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법령을 신설하였다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군위군), ·경기(가평군연천군), ·강원(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 횡성군), ·충북(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충남(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전북(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전남(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보성군신안군장흥군함평군담양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진도군해남군화순군), ·경북(고령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경남(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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