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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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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3-07-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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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3일 이후(서울 지역 등)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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