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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1세대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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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3-06-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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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이경우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한때 대법원 판례가 이혼한 이후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따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이제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 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1세대)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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