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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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12-04 14:22본문
그동안 2020.8.18. 이후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아파트는 제외)을 적용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4.12.3. 개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파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였다. 이 경우 2025.6.4. 이후 등록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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