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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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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8-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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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024.8.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과정에서 발생한

(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새로운 임대차

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가 곤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음)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하였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152, 25, 252, 253, 255, 25~)

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여 공포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

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www.molit.go.kr)에서는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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