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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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8-31 12:42본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024.8.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
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새로운 임대차 계
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가 곤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음)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하였
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법15의2, 25, 25의2, 25의3, 25의5, 25의~⑨)
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피
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www.molit.go.kr)에서는 더욱 강화된 지원방안 시행이 예정된 만큼 경매 유예 등을 포함하여 관계부처·사법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LH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피해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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