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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子女)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父母)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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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8-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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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의원발의 민법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드디어 2024. 8.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상실선고):신설]

        개정 민법2026. 1. 1.부터 시행하되, 피상속인(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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