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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사건(형 면제)의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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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4-06-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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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6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불합치(적용 중지)](2020 헌마 468 ,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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