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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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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04-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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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4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20헌가4,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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