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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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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3-11-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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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서울시의 경우 종전 15천만원에서 16500만원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의 경우 종전 13천만원에서 14500만원으로,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의 경우 종전 7천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6천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하여 2023.2.2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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