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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호 강화하고자 보증금 등 정보와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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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3-04-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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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8일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그 주용내용으로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해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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