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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일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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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23-04-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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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이  2023.4.18.자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그 주용내용 중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며,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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