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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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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5-08-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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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 또는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25%(75만원 한도)20281231일까지 경감한다

또한 빈집을 철거한 경우 해당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을 말함)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202812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2026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025.8.29.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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