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방문자:9493 / 오늘방문자:44

> 지방세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대상 판정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3-06-28 15:25

본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6억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은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8%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2%로 취득세를 중과한다. 또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