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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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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23-06-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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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 하며,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3년간 감면(*전용면적 60이하 : 50%, 60초과 : 25%)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국세 및 지방세)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일부 개정)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6.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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