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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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3-05-04 17:33본문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2023.5.4. 이후부터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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