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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상향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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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5-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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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중기부는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범위조정 업종(44개 중 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1,500억원에서 1,800억원,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1,000억원에서 1,200억원,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8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600억원에서 800억원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조정 업종(43개 중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120억원에서 140억원, 운수 및 창고, 금융 및 보험업:80억원에서 100억원, 도매 및 소매

:50억원에서 60억원,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부동산업:30억원에서 40억원,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억원에서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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