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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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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3-04-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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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일부가 2023년 4월 18자로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고,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등과 같이 주택 수와 무관한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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