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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백만원으로 상향되어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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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6-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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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2024.7.1.부터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화된다(*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함)

     또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2024.7.1.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이 확대된다. 이 경우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한다[*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미발급(2%), 지연발급(1%), 종이발급(1%), 미전송(0.5%), 지연전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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