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방문자:9442 / 오늘방문자:55

> 국세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3-23 14:32

본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