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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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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4-03-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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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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