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권을 준공전에 양도한 경우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추징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3-10-25 11:37본문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매도인)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매수인)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추징이 되지 않는다
<추징 사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매도인)가 취득한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추징이 된다
- 이전글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4.03.23
- 다음글출산 양육 등 미래대비 영유아 의료비 등 세제지원 강화 예정 23.07.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