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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양육 등 미래대비 영유아 의료비 등 세제지원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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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3-07-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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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7.27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내용 중 내년부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영유아)의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해 주기로 하여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공제되었으나 내년부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모든 근로자가 공제받도록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경우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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