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방문자:9681 / 오늘방문자:40

> 국세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3-06-20 15:51

본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 대상인 거래금액(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한다 

이에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며,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와 같이 국세청장은  2023.6.15자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 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