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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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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23-04-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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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명칭을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였으나,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8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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