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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에 이어 고가주택까지 상속・증여 감정평가 확대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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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05-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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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45억원96억원)하여 기존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시가(매매사례가액 등)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납세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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