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세・증여세가 더욱 부담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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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12-09 17:37본문
국세청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꼬마빌딩(중소규모의 상가・사무실 등)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매매사례가 있는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럼에도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매매사레가 있는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세・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 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2024.12.3. 보도하였다
또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세・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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