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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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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3회 작성일 24-06-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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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5천만원과 별개로 혼인과 출산을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공제 한다. 이 경우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혼식을 하는 날과는 무관하다. 또한 출생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입양일:입양신고일)을 말한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첫째 아이를 출산한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둘째 아이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 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혼인은 전후 2년 이내임)에 증여받아야 한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증여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도의 금액을 적용하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이다

 

<사례> 

평생 한도가 1억원이므로 초혼 때 6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4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했을 때 6천만원 공제받았다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4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첫째 아이 6천만원 받았으면 둘째 아이 4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증여,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득 등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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