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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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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4-0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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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기본공제)을 공제하고 있는바, 기본공제(5천만원)와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총 1억원(추가공제:혼인+출산 )을 공제할 수 있도록,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 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판결이 확정 된 날)가 된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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