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방문자:9420 / 오늘방문자:33

> 국세 >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인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를 포함시켜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3-04-29 13:07

본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대상 중 자녀공제액은 자녀 1명에 대하여 5천만원을, 미성년자 공제액은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금년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시켜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