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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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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23-06-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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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였으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당초 취득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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