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방문자:9662 / 오늘방문자:21

> 국세 > 양도소득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3-06-22 17:15

본문

그동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였으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당초 취득일)으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