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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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23-06-01 10:29본문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년 이상만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었어도,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 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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