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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사용 여부에 따라 다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추징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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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3-05-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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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피스텔에 대하여 시중에는 다주택의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복덕방)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전입 안 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세입자의 주민등록 전입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세입자가 실제 사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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