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사용 여부에 따라 다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추징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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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23-05-22 15:05본문
요즘 오피스텔에 대하여 시중에는 다주택의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복덕방)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전입 안 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세입자의 주민등록 전입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세입자가 실제 사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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