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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큰 경우의 비과세 판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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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7-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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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상가 등)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겸용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상가 등)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택 부분의 가액이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1세대 1주택인 경우기본공제: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 80%)을 적용하는 것이다[*상가 부분:기본공제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한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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