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사용하던 노후 건물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의 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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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5-06-10 14:45본문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로 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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