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방문자:15042 / 오늘방문자:222

> 국세 > 양도소득세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5-04-18 11:37

본문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2025.2.13.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