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 상향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8회 작성일 25-03-01 15:50본문
공익사업, 재개발·재건축,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그동안 현금보상은 10%를 감면하였고, 채권보상은 15%(·3년 만기채권은 30%, ·5년 만기채권은 40%)를 감면하였다. 이번 2025년 2월 27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감면율이 현금보상은 15%, 채권보상은 20%(·3년 만기채권은 35%, ·5년 만기채권은 45%)로 각 5%씩 상향하여 감면하도록 개정되었으며, 2025.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가 그동안 자경농지, 수용 등 감면유형에 관계없이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이었다. 이번 2025년 2월 27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가 자경농지 등 자발적 감면한도는 종전(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과 같고, 수용 등 비자발적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과 5개 과세기간 3억원으로 각 1억원씩 상향 개정되었으며, 2025.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