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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적용배제 기한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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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5-01-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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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주택:기본세율+20%, ·3주택 이상:기본세율+30%)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5.5.9에서 2026.5.9로  2025.2.28 공포되어 1년 더연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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