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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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5-01-10 16:25본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남)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여)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2024.11.12. 이후→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 확대⇒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2018.2.13. 이후→10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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