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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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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4-11-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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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매매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2024.11.6 이전 양도분은 최초 양도소득세 1회에 한정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2024.11.7 이후 양도분부터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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