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지 않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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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4-11-02 15:32본문
2017.8.3부터 2023.1.4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지역(*기타지역은 날짜 다름)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1년 6개월 이상 임대)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은 "상생임대차계약"(2년 이상 임대)을 2021.12.20부터 2024.12.31(연장 예정:2026.12.31)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17.8.2 이전(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서울시의 강남·서초·송파·용산 외의 지역에서 2023.1.5 이후(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에 관계없이(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만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으로 12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2억원 이하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과세되는 것이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보유:40%+거주:40%)까지 공제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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