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한 절세 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4-10-02 15:27본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 등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거주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한 후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농지 외 다른 용도(고물상, 야적장 등)로 사용하였으면 농지의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8년 이상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부동산임대업은 제외) 수입금액 기준(도·소매:3억원, 제조·음식:1억5천만원 등)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은 100%이다 이 경우 감면한도가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며,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는 2억원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