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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중과제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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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4-09-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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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부터 2025.12.31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것,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3억원 이하)일 것, 2024.1.10부터 2025.12.31까지 준공된 것일 것,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에는 해당 주택이 중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경우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2024.9.10 개정하여 중과제외 대상에 포함 시켜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법의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 하였다· 

또한 2024.1.10부터 2025.12.31까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에는  해당 주택이 중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매매하기 전에 임대한 경우에도 중과제외 대상에 포함 시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2024.9.10 개정하여 중과제외 범위를 확대하였다

※2027.12.31까지 2년 연장 예정 임(기획재정부,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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