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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세금을 줄일수 있는 증빙서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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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4-09-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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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사비, 인지대 등 외에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본적지출액(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으로는 베란다 샷시비, 난방시설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수익적지출(경미한 수선으로 자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안되는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례로는 벽지·장판 교체비용, 씽크대·주방기구 교체비용, 문짝·조명 교체비용, 타일·변기 공사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양도비 등으로는 중개사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세무사비),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필요경비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공사내역 및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수취·보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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