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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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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4-07-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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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특례(분양권이 완성된 후 3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3년 내 양도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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