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4-07-19 16:05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前)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前)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특례(분양권이 완성된 후 3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3년 내 양도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 이전글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또는 자경농지의 감면 등이 배제된다! 24.08.01
- 다음글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24.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